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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누550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따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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