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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나581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 추가 판단사항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8,000만 원이 매매대금의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① 피고는 2017. 3. 3.경 D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매매대금 총액’이 12억 2,0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D에게 위 ‘매매대금 총액’과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ㆍ허가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합의서의 문언상 피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3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점, ② D이 위 계약체결일에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에 '피고가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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