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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노3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편취금액,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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