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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07129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이행보증보험금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경우 80,027,731원으로,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의 경우 541,820,895원으로 각 산정하면서, 2011. 11월 기성금의 지급 이전에 직접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 중 선급금을 안분충당함으로써 과다 지급이 된 부분은 여전히 2011. 11월 기성금의 선지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선급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기성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해지 시점인 2012. 1.경에는 2011. 11월 기성금에 대하여 이전에 과다 지급된 부분으로 이미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1. 11월 기성금 모두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식회사 홍익(이하 ‘홍익’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로서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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