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96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B에게 매도하기 전까지 점유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