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367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90,262원 및 그 중 19,953,082원에 대하여는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90,262원 및 그 중 19,953,082원에 대하여는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