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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367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90,262원 및 그 중 19,953,082원에 대하여는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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