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577,388,280원...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및 제11, 12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