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 분할하여 2016. 12. 15.부터 2017. 9. 15.까지 매월 15일에 7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등부 2016년 제4095호로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6,3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서는 당시 원고가 C과 D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 중이던 민사소송에서 D 부분은 취하하고 C 부분은 유지할 것 및 D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었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각서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2) 조건이 아니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각서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반대 의무로 ‘C에 대한 소송 유지와 D에 대한 형사고소 취소’를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약정을 해제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서는 조건 불성취로 무효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지급받은 7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화장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D을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 원고는 F을 운영하던 C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C에게 물품대금을 독촉하자 C은 D에게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