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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노187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목한 면적이 16,192㎡로 상당히 넓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산림훼손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등이 불법전용한 산지를 복구하였거나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하층식생 자생으로 복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복구설계에 대하여 여주시의 승인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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