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I, J, K, L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E, G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785]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6. 3. 9.경까지 위 O 사업장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15마력의 컴프레샤를 이용하여 일 평균 약 3시간 정도 자동차 샌딩(분리)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016고정786] 피고인 B는 대구 서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3. 9.경까지 위 Q 사업장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분리시설(504㎥)을 이용하여 그랜져(R) 차량 샌딩(분리)작업을 하는 등 일 평균 약 3대의 자동차를 샌딩(분리)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016고정787]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자동차정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