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9.13 2012노1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2003. 6.경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2.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전과로 말미암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는"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