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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40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10,903,87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기재 내용 중 채무원금 43,851,354원은 10,903,877원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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