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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노2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2억 8,7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2017. 12.까지 지급받은 금원을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사기 피해액이 4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도박의 횟수가 많으며 도금의 규모도 21억 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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