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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나596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제1심법원은 2019. 3. 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1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7.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2019. 3. 12. 창원지방법원 2019라10058호로 항고하였는데 항고심법원은 2019. 5. 28.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 결정은 2019. 6. 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6.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2019. 7. 9.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여전히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및 결론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확정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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