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내에서 골프를 치던 중 3번 홀에 이르자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F(여, 29세)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이렇게 예쁜 애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 몸을 껴안아 추행하고, 이후 4번 홀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다가오는 피고인을 향해 뒤로 돌아서자 이번에는 “백 허그 해달라고” 말하면서 껴안은 뒤 자신과 마주 보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강하게 밀착시켜 추행하고, 재차 7번 홀에서도 위 3번 홀의 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