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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127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7행부터 13면 4행까지)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제2차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그 사업권을 AA에 양도함으로써 위 양도의무를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제반 용역의무[① 2015. 12. 31.까지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서류 제출 및 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제4조 제1항), 사업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의무(제1조, 제4조 제2항 제1호), ② 2016. 3. 31.까지 원고가 경공매 부지를 사업성 있는 금액으로 낙찰받도록 채권단과 협의할 의무(제4조 제2항 제2호), ③ 원고가 국공유지 및 미매입 사유지를 사업성 있는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할 의무(제4조 제2항 제3호, 제3항), ④ 사업주체변경 후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최적의 분양가를 도출할 의무(제4조 제2항 제4호)]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억 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 설령 이 사건 제2차 사업권 양도계약 및 용역계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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