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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2가합55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소 중, 1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취득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청약기간을 2009. 10. 19.부터 2009. 10. 21.까지로 하여 연 8.5%의 이자를 2009. 11. 22.부터 2015. 1. 22.까지 매월 후지급하고, 2015. 2. 22.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30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모집 공고하였다. 2)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83 기재 원고들(순번 77 원고 N은 제외)은 위 청약기간 중 위 후순위사채의 매수를 청약하여 별지

3. 인용금액표 중 취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채무증권을 배정받고 2009. 10. 22. 각 취득금액을 납입하였다.

원고

N은 위 청약기간 중 A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 별지

3. 인용금액표 중 취득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3) A은 청약기간을 2010. 4. 12.부터 2010. 4. 14.까지로 하여 연 8.1%의 이자를 2010. 5. 16.부터 2015. 7. 16.까지 매월 후지급하고, 2015. 7. 16.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236억원의 제4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모집 공고하였다. 4)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84 내지 126 기재 원고들은 위 청약기간 중 위 후순위사채의 매수를 청약하여 별지

3. 인용금액표 중 취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채무증권을 배정받고 2010. 4. 16. 각 취득금액을 납입하였다

{원고 O(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99, 이하 특정 원고를 지칭할 때 '별지

1. 원고 목록'은 생략하고 그 순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 P(순번 105), Q(순번 114), R(순번 123 는 제3, 4회 후순위사채를 모두 매입하였다.

이하 제3, 4회 후순위사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 5 원고들은 A으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로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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