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20 판결
[횡령][집15(3)형,015]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공판심리는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45조 제2항 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3군단 보군,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6. 15. 선고 67고군형항19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영수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 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에 있어 최후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할 것이다.
원심공판조서를 검토하면, 법무사는 변론종결에 앞서 검찰관과 피고인에게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었을뿐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형적이 없으므로 원심의 공판심리에 있어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 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와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 제430조 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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