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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20 판결
[횡령][집15(3)형,015]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공판심리는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45조 제2항 에 위배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영수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 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에 있어 최후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할 것이다.

원심공판조서를 검토하면, 법무사는 변론종결에 앞서 검찰관과 피고인에게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었을뿐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형적이 없으므로 원심의 공판심리에 있어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 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와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 제430조 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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