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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1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79.10.15.(618),12172]
판시사항

면허증 제시의무자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4조 제2항 의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78조 제1호 에 해당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두창국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2항 에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78조 1호 에 해당된다는 하리니 같은 취지로 본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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