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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0 2016나560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인 을 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존 권리남용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세대주들에게 이주보상금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처럼 유치권신고금액정정신청서(을 3호증)를 제출한 것과 같이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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