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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21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472,815원과 그 중 272,472,742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5. 2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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