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0389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 B와 함께 지급명령이 신청되었던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