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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33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순번 제1표시 의 1, 2...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점 당시 시행 중이던 법 규정을 인용한다.

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7. 2.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해

3. 2. 이를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10. 19.경 손실보상대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 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 E는 손실보상절차가 점유 부분 인도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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