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2고정1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15:30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부산 해운대구 C으로 돌아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여, 65세)이 자신의 남편에게 줄 커피를 빼앗아 마셨다는 이유로 춤을 추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 회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