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92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9.부터 2005.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