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92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9.부터 2005.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9.부터 2005.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