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23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22,84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200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7,022,84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2005. 11.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