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424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