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무리하게 주행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9. 5. 18:12 경 렌터카 차량인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 C, E는 그에 동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 에스엠 (SM )5 승용 차가 주행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H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 주식회사’ 의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에 보험사고로 신고 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863,710원을 지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K, L, M, N, O, P, Q, R, S, T, U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4,419,650원을 지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C, B, E, R, P, K, V, S, U,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3. 각 보험금 지급자료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별지 목록의 각 항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