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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 798(반심) 판결
[부부의부양협조등][집39(4)특,429;공1991.12.1.(909),2717]
판시사항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의 부양료에 대한 지급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6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 중 일방에게 부양의 필요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터잡아 부양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로부터 그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부양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분에 대한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 이행청구를 받기 전의 부양료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형평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

피청구인(반심청구인), 피고인 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26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 중 일방에게 부양의 필요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터잡아 부양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로부터 그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부양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분에 대한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 이행청구를 받기 전의 부양료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형평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최초로 부양청구를 한 시점이라고 볼 이 사건 본심판청구서 부본이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의 부양료에 대하여만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청구인에게 부담의 필요가 있었던 날로부터의 부양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적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양료의 액수를 그 판시와 같이 결정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부양료의 액수를 과소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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