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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27.경부터 경기 연천군 E상가 2층 약 63평 규모에서 ‘F’이라는 상호로 '징기스칸'이라는 게임기 55대와 '스카이엔젤'이라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위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물은 1시간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만큼 ‘CREDIT’창에 점수로 표시가 되고, 1회 당 100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화면에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나온 5장의 카드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형식과 이에 추가하여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입력되어 위 점수 역시 베팅금액으로 이용되어 ‘BANK’창에 입력된 점수와 ‘CREDIT’창에 입력된 점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으로, 게임 중 획득한 점수는 전부 소진될 때까지 게임에 재사용되는 것일 뿐 그 점수를 별도로 적립해 주는 형태가 아닌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9. 27.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카드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1만점 이상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 만점 단위로 멤버쉽카드에 적립해주고 기존 게임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적립된 점수가 손님들간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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