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성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