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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3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상고 하였다.

나.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과 식품 위생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 등 수산물을 운반해 준 행위는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 중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영업은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에 의하여 식품 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신고를 마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 위생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1)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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