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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302 | 상증 | 1989-05-29
[사건번호]

국심1989서0302 (1989.05.2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다툼이 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6.5.20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08.26평(이하 “쟁점토지 갑”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88.1.19 충청남도 보령군 주산면 OO리 OOOOO 임야 56,234평(이하 “쟁점토지 을”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과 공동취득(청구인지분 : 28,117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갑”과 쟁점토지“을”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8.10.6, 88년수시분 증여세 54,773,400원 및 동방위세 9,958,800원을 부과하고 88.11.16, 88년 수시분 증여세 8,423,750원 및 방위세 1,684,74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자 88.11.14과 88.11.25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삼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갑”과 쟁점토지“을”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80.2월부터 OO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과 연구용역수입등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적청구로서 증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청구인 및 증여자인 OOO 스스로 증여사실을 확인한 바에 따라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작성된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 자력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쟁점토지 “갑” 및 “을”의 증여가액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시가)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갑”을 86.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01,700,000원에 취득하고 쟁점토지“을”을 88.1.19 청구외 OOO로부터 30,925,000원에 청구인의 처 OOO과 공동취득(청구인지분 : 1/2)함에 있어 쟁점토지“갑”과 쟁점토지“을”을 청구인의 모친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88.2.22)와 청구인의 모 OOO의 자금출처확인서(88.2.22)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 (88.10.6: 88년수시분 증여세 54,773,400원 및 동방위세 9,958,800원, 88.11.16 : 88년수시분 증여세 8,423,750원 및 동방위세 1,684,740원)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갑”과 쟁점토지“을”을 자력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적청구로서 증여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증여세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갑”을 86.5.20, 101,700,000원에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모 OOO 소유의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 O OOO 소재토지의 매각대금중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88.1.29 취득한 쟁점토지“을”의 취득자금 원천도 역시 청구외 OOO소유의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 소재 토지의 매각대금중 일부인 30,925,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이 88.2.22자 청구인 및 OOO 양인의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 87.12.30 취득한 OO특별시 양천구 OOOOOOOOO OOOOO OOOO(취득가액:75,038,390원)와 86.11.18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 OO 임야 16,350.12평(취득가액:21,620,000원)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80.2월부터 OO대학교에 재직한 근로소득과 부동산양도대금(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 OOOOO)80,5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비과세결정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갑”과 쟁점토지“을”이 근로소득등에 의한 자력취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불복청구하고 있는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는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 즉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다툼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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