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44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16.5m²에 관하여 2013. 6.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16.5m²에 관하여 2013. 6.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