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239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대 36㎡에 관하여 2008. 9. 2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