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239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대 36㎡에 관하여 2008. 9. 2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대 36㎡에 관하여 2008. 9. 2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