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72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76,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76,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