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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5. 1. 1. 경부터 광주 일대에 ‘( 주 )J’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는 위 대리점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 자로 광주 동구 K에서 ‘L 점’, 광주 북구 M에서 ‘N 점’ 을, 2015. 4. 경 광주 남구 O에서 ‘P 점’ 을, 2016. 5. 경 광주 동구 Q에서 ‘R 점’ 을 열어 운영하고 있고, 2015. 7. 1. 경 광주 동구 S에서 ‘T 점’ 을 운영하다가 2016. 4. 경 영업실적이 저조 하다는 이유로 폐업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B 과 위 ‘L 점’ 직원이었던

U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광주 동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16. 1. 4. 오전 피해자 V(24 세) 가 광주 동부 경찰서에서 B이 U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광주 동구 W 4 층에 위치한 ‘J’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4. 오후 경 피해자를 위 사무실의 회의실로 데려가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 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습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18:00 경 위 ‘T 점 ’에서 직원인 피해자 V, 피해자 X(20 세), 피해자 Y(21 세), 피해자 Z(20 세 )에게 당일 휴대폰 판매실적이 저조 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 씩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6. 3. 초순 18:00 경 사이에 위 ‘T 점’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13:00 경 위 ‘R 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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