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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247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C, 피고

3.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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