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247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C, 피고
3.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