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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5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O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던 F이 피해자 J에게 71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해자 J, K에 대하여는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J, K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약 2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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