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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마약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1. 추징”이, 그 다음 행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가 각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모두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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