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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8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이 정범인 G 등의 행위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정범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이 정범인 G 등의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전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며, ③ G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7억원을 횡령하였고 그에 대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방조범으로서의 정범의 고의, 책임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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