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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13756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는 화해권고가 2019. 10. 26. 성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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