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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새터로에 있는 ‘원투쓰리 막창구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당로에 있는 ‘장관환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초 음주측정기 측정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055%에 해당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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