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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38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행의 ‘나) 위 법원은’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2013. 5. 15.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제6쪽 제17행의 ‘나) 위 법원은‘ 다음에 ’2013. 9. 30. 제2재심대상판결에 위 1) 나)항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를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AQ 전 대통령은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한 후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 행사와 같은 국가긴급권으로 대처해야 할 아무런 국가적 비상상황이 없음에도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자체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1975. 5. 13.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내용상으로도 유신헌법의 제개정 논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장주의의 본질에도 반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따라서 AQ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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