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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9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거래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10. 12:00 경 화성 시 마도면에 있는 마도 지방산업단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C) 및 농협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겨주고 스마트 폰 메신저로 각각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회 신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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