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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8 2013가단187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361,37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일시: 2012. 8. 31. 10:00경 2) 사고장소: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소재 68번 지방도 3) 사고경위: F는 G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암리 마을 편도 1차로 위를 진산면에서 금산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A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사지마비, 경부척수의 손상,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각 아들이다.

피고는 가해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F는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더욱이 앞에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여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편도 1차로이고 도로 옆에 갓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반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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