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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0 2009나233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 은평구 AㆍB, C 일대 3,593,000㎡ D 지구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고,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승인받은 후,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E로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주거대책과 생활대책으로 나누어, 주거대책 대상자는 ‘주택 소유 농민’, ‘자기 토지상 주택 소유자’, ‘타인 토지상 주택 소유자’, ‘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미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기준일 이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자’, ‘협의 양도한 토지 소유자’, ‘세입자’로 구분하고, 생활대책 대상자는 ‘종교시설 소유자’, ‘농업손실 보상자’, ‘영업손실 보상자’, ‘축산손실 보상자’, ‘유치원 시설 소유자’로 구분한 다음 각 세부기준을 정하였고, 그 중 원고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이주대책] 이주대책 기준일 : 2002. 11. 20. 서울특별시장은 2002. 11. 25. 서울특별시공고 AT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공고하였다.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 [주거 대책] 구 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 토지상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 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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