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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4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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