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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4083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642,113원과 그 중 62,942,569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선우실업 주식회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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