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36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 안인 화성시 B에 있는 대지면적 265㎡, 연면적 396.74㎡, 건축면적 157.95㎡ 의 3 층 건물 (1 층 2 가구, 2 층 2 가구, 3 층 1 가구) 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1 층 2 가구를 4 가구로, 2 층 2 가구를 4 가구로, 3 층 1 가구를 2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용 승인 신청서, 현황사진,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